안녕하세요. 고령화 시대에 급격히 늘어난 수명으로 인해 나라에서 제공하는 노령연금(기초연금)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2020년 노령연금은 2019년보다도 조건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도시에 2억원이 넘는 아파트(주택)를 소유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도 소득이나 다른 재산이 없다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데요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먼저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그 후 소득, 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의 평가를 통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 만 65세의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 (해외체류, 교도소 수감 등은 수급 불가)
-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가 아닌 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간단히 말해 단독가구의 경우 월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월 236만8천원 이하의 소득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로 월 38만원, 부부가구로 월 60만8천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저소득수급자로 분류되어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액
2019년 노령연금 수급액은 최대 30만원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일반수급자(소득 하위 70%)
- 단독가구 : 253,750원
- 부부가구 : 406,000원
저소득수급자(소득 하위 40%)
- 단독가구 : 300,000원
- 부부가구 : 480,000원
2020년에 수령할 수 있는 노령연금은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최대 48만원이지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며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노령연금 지급액의 150% 이상이면 수급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계산하기
하지만 사실 자격과 수령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아래 링크를 누른 후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모의계산을 통해 손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41
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5년 6월 생이라면 2020년 5월부터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BascPetnView.do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의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정리
노인 빈곤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령연금은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만 65세 이상의 분들이시라면 꼭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 조회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라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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