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의 한 제도로써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실시됐으며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많아져서 많은 분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빈부격차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려는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재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근로를 유도하며 근로의욕을 낮추는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1. 가구원
2019.12.31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 가구 |
4~2천만원 |
3~150만원 |
홑벌이 가구 |
4~3천만원 |
3~260만원 |
맞벌이 가구 |
6백~3천6백만원 |
3~300만원 |
3. 재산 요건
2019.6.1을 기준으로,
-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하여 2억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4.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참고사항
-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합니다. (5월 현재는 반기신청이 끝난 상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 2020.5.1~6.1
2020.6.2~12.1 (기한 후 신청, 이 경우엔 10% 차감되어 나옴.)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해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 손택스 (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모바일에서 신청합니다.
3)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아래 그림처럼 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신청/제출 탭>근로장녀금.자녀장려금 신청>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합니다.
4)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기입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합니다.
5)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해 신청합니다. (5월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탭>근로장녀금.자녀장려금 신청>일반 신청>신청요건 확인 등의 단계를 거쳐 신청합니다.
2)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자격과 신청이 합당하다면 심사 기간을 거쳐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내에 지급되게 됩니다. 올해 2020 근로장려금은 정기지급인 5월 신청분을 기준으로 9월말까지,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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