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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동거인 이의신청 후기

by oreo-oreo 2020. 5. 19.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 다들 아시죠? 다들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단비같은 존재인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보니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구성원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은 것인데요 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대주와 동거인 관계로 등본에 올라가 있는 분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동거인 자격인 다른 가구로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의 정의와 이의신청 방법과 직접 정부기관과 통화한 내용, 후기등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동거인의 정의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3월 29일을 기준으로 가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수를 따지게 됩니다. 이때 가족이란 민법상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같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촌, 동거인 등의 경우 각각 개별가구로 계산합니다.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되어 있으면 각각 개별가구로 보게 됩니다.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되어 있다면 개별가구로로 보는게 원칙이며,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는 예외로 봅니다. 이 경우 3인가구로 판단합니다. 

정부에서 배포한 가족 기준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은 개별가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처남, 처제 등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삼촌 이상의 관계인 조카, 사촌 등의 관계라면 개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개별가구로 분리 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조카 등의 관계가 혈연관계라 이의신청이 불가하다고 답변하는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계신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연락해 답변 받은 바로는 삼촌 이상의 관계이며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는 상태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의신청 판단은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하는 것이고 주민센터는 접수만 받아 전달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하셔서 이의신청을 받아달라고 설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삼촌과 같이 사는 경우이지만 할머니도 함께 등본에 올라가 있다면 삼촌-할머니-나의 관계가 성립되어 직계 가족으로 간주되어 이 경우는 개별가구로 인정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친척이 아닌 타인의 관계라면 등본상 동거인으로 나오므로 개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에서 동거인이어도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www.긴급재난지원금.kr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xn--jj0bb2kr6h965bxcbp8g.kr

 

긴급재난지원금 메인화면
긴급재난지원금 메인화면

여기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 후, 공인인인증서로 조회를 하면 동거인이어도 별도 가구로 조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세대주 조회가 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러 주민센터에 내방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동거인 이의신청 방법

1. 이의신청 자격

이의신청이 가능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 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재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므로 처남, 처제, 형부, 제부 등은 가족임)
-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

 

2.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무조건 주민센터에 내방하셔야 합니다. 이런저런 서류를 챙겨갔는데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다 챙겨주시더라구요. 꼭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위임장 (이 경우 신청인이 세대원이어야합니다. 세대원이 아니라면 세대주와 함께 내방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조카)

저는 위 사진처럼 삼촌이 세대주인 삼촌, 숙모, 사촌언니로 이루어진 가구에 조카의 자격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4인이면 100만원이지만 3인, 1인이면 1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삼촌과 함께 내방해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고 왔습니다. 담당자분께서 7일~10일 내로 결과가 나온다고 알려주셨고 그 후 안내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을 한 가구는 지원금을 선불카드로만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서 예시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서 예시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서 서류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서 서류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주가 지원금 신청을 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삼촌께서 지원금 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로 수령까지 한 상태여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카드사 취소는 불가하니 아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 확답은 못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5시간 동안 재난지원금 담당부서에 전화했을때는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사용하지 말 것. 카드사 취소는 어려우니 카드로 지급된 액수에서 차감이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터넷 서치 결과 다른 담당자분은 건보료 환수 등의 방법으로 환수할 것이라고도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정리

정부에서도 대량의 지원금 지급은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잘 챙겨서 본인의 혜택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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