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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by oreo-oreo 2020. 9. 15.

국민연금 추납

국민연금 추납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님 노후에 대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던 결과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추천해주시더라구요. 저희세대 때는 모르지만 부모님 세대는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국민연금 추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 다니시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신의 월급 혹은 세금 내역을 확인해보시면 국민연금이라는 항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지출이 나가는걸까요?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소득 활동을 할 때 일정액을 국가에 미리 내고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거나 사고, 질병,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 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연금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 성격을 띱니다. 

소득활동을 할 때는 모르지만 갑작스런 실직 또는 어떤 이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게 된다면 당장 생활이 막막해지는 사태에 다다릅니다. 때문에 국가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해주고자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 형식으로 받아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미만의 인원 중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저소득계층은 제외합니다.)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과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한 임의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뵤험료는 가입자가 가입할 때의 기준소득월액에 뵤험료율 9%를 곱한 금액입니다.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4.5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불입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착실하게 낸 국민연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입니다. 노령연금에서는 형태에 따라 5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납입을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라는 것이 마련되었습니다. 

추가납입제도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사람이 퇴직, 실직 등의 이유로 연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금액보다는 가압기간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20년간 월 9만원씩 납부할 때와 10년간 월 18만원씩 납부했을 때 총 납입금액은 2160만원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연금수령액은 월 33만 8290원과 월 22만 8200원으로 월 11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때문에 가입 시점이 빠른 것이 좋습니다. 

추가납입을 했을 때는 연금을 그만둔 시점부터 납입한 것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추가납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는 본인이어야 하며 대리로 신청할 시에는 위임장이나 통화 등으로 본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아래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개인민원을 클릭해줍니다.

신고/신청 메뉴에서 가입/소득/임의/반추납 항목을 눌러줍니다.

납부 신청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의 경우 결혼을 하며 육아 등의 문제로 경력단절이 된 전업주부의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꼭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셔서 연금수령자격을 갖추시는 것을 권합니다. 

추납뵤험료를 한번에 납부하기가 어렵다면 최대 60개월에 걸쳐 분납도 가능합니다. 또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출산크레딧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의 추가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일 때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줘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가납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각자의 상황과 자산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셔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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