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2021 최저임금 계산기
안녕하세요. 이틀 전인 6월 14일 최대 화제거리 중 하나였던 2021년 최저임금 액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 이란 예상 가운데 2021년 최저임금은 최대 화제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 수많은 논란 끝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오랫동안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노동을 해도 노동자의 임금이 전적으로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많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고통받는 현상이 일어나자 국가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강제로 제도화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에 시행될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포함)를 구성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도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1 최저임금을 얼마로 결정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 130원이 인상되었고 인상률은 1.5%입니다. 최저임금이 발표되자마자 노동계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참고로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일급 68,720원, 월급 179만 5,310원이었습니다.
1.5%의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가장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이었는데 이 때의 인상률은 2.7%였습니다.
그렇다면 2021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일까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해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182만 2,480원입니다. 2020 최저임금 월급이 179만 5,310원이었으니 2만7,170원이 상승된 것입니다.
뉴스로 많이 나왔다시피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8,410원과 1만원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9차까지 이른 회의에도 쉽사리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최저임금 최초제시안과 최종제시안의 차이입니다. 2020년은 2010년, 2011년, 2018년, 2019년에 이어 차이가 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의 최저임금 상황은 어떤지 아래에서 살펴볼까요?
외국의 최저임금 사례는 위와 같은데요 대한민국처럼 나라 전체에 적용되기도 하지만 미국은 각 주마다, 일본은 도도부현마다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본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지자체에서 임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물가가 비싼 도쿄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물가가 높다고 해도 반드시 최저임금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의 이유는 다름 아닌 코로나19 사태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이어진 경기 침체와 외부활동 자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이에 따른 대량 실직들이 모든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실직 등으로 생계 위기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에서 16.4% 오른 1만원을, 경영계에서는 2.1% 삭감된 8,410원을 제출할 정도로 큰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추가 수정안에서도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에서 8,720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비혼 단신 기준으로 여전히 40만원 정도 부족한 수준이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 성인남녀 10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찬성이 58.8%, 반대가 41.2%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직장인(51.6%)과 자영업자(50.0%)보다도 구직자(64.8%)와 아르바이트생(58.1%)의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찬성 이유는 안 오른것보다는 낫다,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조금이라도 인상된 데에 의의를 둔다, 물가도 오르기 때문, 우리나라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만큼 계속 올려야 한다는 이유들이었습니다.
반대 이유는 인상폭이 너무 적기 때문, 코로나로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이어질 것, 동결 또는 삭감을 기대한다, 인상폭이 높다 등의 이유였습니다.
경제학 그래프를 보자면 임금이 높을수록 고용량은 적고, 임금이 낮을수록 고용량은 높은 반비례 상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역대 최저 인상률에도 수긍한 배경에는 일자리 감소의 두려움이 있을 거란 해석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 역시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로 역대 최저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 등 24시간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업계에서는 인건비 상승의 이유로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심의에서 "이제 최저임금이 중위근로자 평균임금의 60% 수준까지 도달했다"며 "언제까지 최저임금을 올려 저임금 근로자 복지를 시행할지에 대해 공익위원들 사이에서 논의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기 2년간은 16.4%, 10.9%가 인상되는 등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지만 최근 2년간은 2.9%, 1.5%로 임기 초기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두 차례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며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껴 채용을 줄이고 이는 정부가 중점을 둔 고용 창출 부분에서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신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각종 수당은 잘 챙겨 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근로를 하는 근로자라면 꼭 체크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신이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고 있는지, 각종 수당을 정당하게 수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네이버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신이 받고 있는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7월 14일 2021 최저임금은 8월 중으로 고시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1 최저임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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