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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by oreo-oreo 2020. 9. 4.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국토부 조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연일 발표되며 개별적으로 나오는 공시지가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럼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인 개별공시지가가 무슨 뜻인지 알아볼까요?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원/m2) 가격을 얘기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이 산정한 공시지가입니다.

전국의 모든 시, 군, 구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고 매년 2월 말경에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 6월 30일까지 이것을 산정해 공시합니다. 

먼저 개별토지의 용도와 도로조건, 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이 비슷한 표준지와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후, 표준지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의 가격을 매기는 기초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를 고시할 때는 일정기간 토지소유자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신 후 이의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이 많이 오른다고 하여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의 관심이 상당한데요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화면처럼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등 다양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네요.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우측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줍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특별시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시,도,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조회하고 싶으신 지역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열람 조회를 원하는 시.군.구와 읍.면.동 그리고 지번 주소를 채워준 후 검색을 누르시면 해당 주소에 대한 정보가 한꺼번에 뜨게 됩니다.

예를 들기 위해 강남구 압구정동 462번을 조회해보았습니다. 1992년부터 2020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올린 사진은 2006년부터 캡처를 하였는데 신청대상 토지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년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쇄도 가능하니 실물 서류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쇄 버튼을 누르셔서 출력하신 후 자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약 5.99%나 더 올랐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가격이 오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2020년, 15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서울은 14.75%나 올랐으며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구는 25.57%나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9년 12.35%가 급등한 서울의 기록보다 더 오른 것입니다. 2019년이 2007년 이후 12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하는데 2020년에는 그보다 더 높은 14.75% 상승을 기록했네요.

그럼 모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조회하시고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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