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1가정이라면 자동차 1대는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내야된다는 것도 아시나요? 집이나 차를 소유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로서 6월과 12월, 1년에 두번씩 납부하게 됩니다. 이 자동차세는 배기량(cc)와 영업용/비영업용, 자동차의 연식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데요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자동차세 계산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자동차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차종선택(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소형차)를 하시고 차량용도에 따라 비영업용/영업용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최초로 차량등록을 하신 년과 월을 입력해주신 후 배기량을 기입하시고 예상 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2018년 6월에 비영업용으로 구입한 2000cc의 승용자동차라면 예상 자동차연세액은 494,000원입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네이버뿐만 아니라 위택스에서도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위택스에 접속해줍니다.
그리고 위택스 메인에서 신고하기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자동차세(주행분)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자동차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기준 및 연납신청
자동차세 세금 기준은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또 3년차부터 매년 5%씩 세금이 감면되고 최대 할인율은 50%까지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도 그리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10%를 할인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입니다. 연납신청 제도는 1년에 2번 납부할 금액을 미리 한꺼번에 내게 될 경우 원래 내야 할 금애긔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월별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납부 : 1년분의 10%
3월 납부 : 1년분의 7.5%
6월 납부 : 하반기분의 10% (1년분의 5%)
9월 납부 : 하반기분의 5% (1년분의 2.5%)
연납을 하려면 연납신청을 미리 해놔야 합니다.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 이택스 웹, 서울시 STAX 앱
https://etax.seoul.go.kr/
서울 외 지역 : 위택스 웹, 스마트 위택스 앱
https://www.wetax.go.kr/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0/01/16 - [각종 정보들/생활정보] -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stax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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